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적 언동 처벌법 발의 사건 (문단 편집)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fff,#ddd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r]{{{#CCCCCC,#ccc '''강선우 의원 등 10인'''}}} || ||<-2> {{{#fff '''발의일'''}}} ||<-9><(> 2022년 6월 14일 || ||<-2> {{{#fff '''발의자'''}}} ||<-9><(> [[강선우]], [[김경만]], [[김상희]], [[안규백]], [[윤준병]], [[정태호]], [[조오섭]], [[최종윤]], [[한정애]], [[홍성국]] 등[br][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 || ||<-2> {{{#fff '''제안 이유'''}}} ||<-9>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현행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부적절하게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에 성적 욕망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금지 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1의2호 신설 등).}}} || ||<-2> {{{#fff '''주요 내용'''}}} ||<-9><(> 1. {{{#red [[유해 사이트|한국의 인터넷 검열 정보]] 중 '''성적 언동'''[* 법률안은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원안과 달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와 같은 단서는 일체 없다.]을 추가하여 [[유해 사이트|warning.or.kr]]로 검열한다.}}} {{{-2 (개정안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2)}}}[*1호의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__1의2.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__]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 심의하여 [[유해 사이트|warning.or.kr]]로의 강제접속 또는 [[인터넷 검열]]을 명령하던 "유해정보"인 음란, 명예훼손 등[*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1호(음란), 제2호(명예훼손), 제2호의2(대통령이 정하는 비방·혐오), 제3호(공포), 제4호(해킹), 제5호(실명제 없는 청소년유해 사이트), 제6호(불법사행성), 제6호의2(개인정보불법거래), 제6호의3(총포·화약류).]에 {{{#red '''성적 언동'''}}}[*1호의2]도 추가하여 [[유해 사이트|warning.or.kr]]로의 강제접속 또는 [[인터넷 검열]]을 명령한다. {{{-2 (개정안 제44조의7 제2항)}}}[*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3. {{{#red '''성적 언동'''}}}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안 제74조 제2의2호)}}}[*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_2의2. 제44조의7제1호의2를 위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__] || ||<-2> {{{#fff '''법안 내용'''}}} ||<-9><^|1>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2> {{{#fff '''법률안 원문'''}}} || ||<-2>{{{#!folding [ 펼치기 · 접기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를 “제1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2호부터”로 한다. 1의2.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4조의7제1호의2를 위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11209,18201,20210608)|{{{#fff '''현행'''}}}]]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R2M0V6Y1R3Y1Y6J0N5S5P7Z1K5B3|{{{#fff '''개정안'''}}}]]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br]① 1. (현행과 같음) || || <신설> ||<(> 1의2.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br]① 2. ~ 9. (현행과 같음)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red '''제1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2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2>③ · ④ (현행과 같음)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74조(벌칙) ① 1. · 2. (현행과 같음) || || <신설> ||<(> 2의2. 제44조의7제1호의2를 위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74조(벌칙) ①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4조(벌칙) ① 3. ~ 7.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 || ||<-11><:>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2년 8월 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S2P0A2O0W7S1X8S0U7C0I6X2F0A6|[21159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등10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